외국과 항공기 임대차시 권한 이양에 관한 안내서 제5조 (책임과 권한의 이양시 고려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제민간항공조약 83bis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와 타 체약국간 항공기 임대ㆍ차시 감항성 관련 책임과 권한의 상호 이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안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국과 운영국 사이의 항공기 임대차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형식설계의 수락2. 정비3. 기능 불량, 고장 등의 정보4. 필수적인 지속감항성 정보5. 지속감항성 정보의 배포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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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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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과 항공기 임대차시 권한 이양에 관한 안내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외국과 항공기 임대차시 권한 이양에 관한 안내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국과 항공기 임대차시 권한 이양에 관한 안내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 적제2조 · 적 용제3조 · 정 의제4조 · 책임과 권한의 이양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5조 · 책임과 권한의 이양시 고려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형식설계의 수락제7조 · 정비제8조 · 고장 등의 관한 정보제9조 · 지속감항성 정보제10조 · 의무적인 지속감항성 정보의 배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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