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과 항공기 임대차시 권한 이양에 관한 안내서 제6조 (형식설계의 수락)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제민간항공조약 83bis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와 타 체약국간 항공기 임대ㆍ차시 감항성 관련 책임과 권한의 상호 이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안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형식설계의 수락과 관련하여 항공기 임차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항공기 임차기간2. 등록국과 운영국과의 형식증명 기준의 차이점3. 형식설계 변경사항의 인가에 관한 등록국과 운영국의 책임사항
항공기 개조 작업이 인가된 특정 설계를 따르게 할 책임은 등록국에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 국의 사전승인 없이 작업수행을 허가해 주어서는 아니 된다.
등록국과 운영국의 협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가 반영되어야 한다.1. 형식설계 변경의 인가2. 변경의 실행 및 인증3. 변경의 기록 유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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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과 항공기 임대차시 권한 이양에 관한 안내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외국과 항공기 임대차시 권한 이양에 관한 안내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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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