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과 항공기 임대차시 권한 이양에 관한 안내서 제9조 (지속감항성 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제민간항공조약 83bis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와 타 체약국간 항공기 임대ㆍ차시 감항성 관련 책임과 권한의 상호 이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안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반적으로 등록국은 당해 항공기의 지속 감항성에 대한 책임을 진다.
등록국이 설계국인 경우, 감항성개선지시서와 같은 의무적인 지속 감항성 정보를 최초로 생산하는 국가가 된다.
등록국이 설계국이 아닌 경우, 설계국에서 접수한 지속감항성 정보에 대응할 절차를 제대로 구비하고 있어야 하며, 등록국은 자체 의무적인 감항성정보를 발행하거나 설계국이 발행한 것을 이행하여야 한다.
운영국은 자국에서 운항하거나 등록되어 있는 항공기에 적용시킬 의무적인 지속감항성 정보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6조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
항공기 임대차시에 등록국과 운영국은 어느 국가의 의무적인 지속감항성 정보를 임차 항공기에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국과 항공기 임대차시 권한 이양에 관한 안내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외국과 항공기 임대차시 권한 이양에 관한 안내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국과 항공기 임대차시 권한 이양에 관한 안내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