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과 항공기 임대차시 권한 이양에 관한 안내서 제9조 (지속감항성 정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제민간항공조약 83bis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와 타 체약국간 항공기 임대ㆍ차시 감항성 관련 책임과 권한의 상호 이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안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일반적으로 등록국은 당해 항공기의 지속 감항성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등록국이 설계국인 경우, 감항성개선지시서와 같은 의무적인 지속 감항성 정보를 최초로 생산하는 국가가 된다.
③등록국이 설계국이 아닌 경우, 설계국에서 접수한 지속감항성 정보에 대응할 절차를 제대로 구비하고 있어야 하며, 등록국은 자체 의무적인 감항성정보를 발행하거나 설계국이 발행한 것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운영국은 자국에서 운항하거나 등록되어 있는 항공기에 적용시킬 의무적인 지속감항성 정보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6조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
⑤항공기 임대차시에 등록국과 운영국은 어느 국가의 의무적인 지속감항성 정보를 임차 항공기에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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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과 항공기 임대차시 권한 이양에 관한 안내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외국과 항공기 임대차시 권한 이양에 관한 안내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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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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