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과 항공기 임대차시 권한 이양에 관한 안내서 제10조 (의무적인 지속감항성 정보의 배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제민간항공조약 83bis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와 타 체약국간 항공기 임대ㆍ차시 감항성 관련 책임과 권한의 상호 이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안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등록국 또는 설계국에서 발행한 의무적인 지속감항성 정보는 등록국에서 모든 해당 항공기 소유자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제9조 제4항과 같이 운영국에서 발행한 의무적인 지속감항성 정보는 운영국에서 모든 해당 항공기 소유자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등록국이 감항관련 감독 책임을 운영국에 이양하지 않기로 협정서를 체결하거나 운영국이 임차 항공기에 관한 지속 감항성정보의 수신을 원하는 경우에는 등록국은 의무적인 지속감항성 정보를 운영국에 전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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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과 항공기 임대차시 권한 이양에 관한 안내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외국과 항공기 임대차시 권한 이양에 관한 안내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국과 항공기 임대차시 권한 이양에 관한 안내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책임과 권한의 이양시 고려사항제6조 · 형식설계의 수락제7조 · 정비제8조 · 고장 등의 관한 정보제9조 · 지속감항성 정보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0조 · 의무적인 지속감항성 정보의 배포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상대국에 대한 평가제12조 · 증명서의 인정 등제13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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