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과 항공기 임대차시 권한 이양에 관한 안내서 제10조 (의무적인 지속감항성 정보의 배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제민간항공조약 83bis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와 타 체약국간 항공기 임대ㆍ차시 감항성 관련 책임과 권한의 상호 이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안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록국 또는 설계국에서 발행한 의무적인 지속감항성 정보는 등록국에서 모든 해당 항공기 소유자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9조 제4항과 같이 운영국에서 발행한 의무적인 지속감항성 정보는 운영국에서 모든 해당 항공기 소유자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등록국이 감항관련 감독 책임을 운영국에 이양하지 않기로 협정서를 체결하거나 운영국이 임차 항공기에 관한 지속 감항성정보의 수신을 원하는 경우에는 등록국은 의무적인 지속감항성 정보를 운영국에 전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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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과 항공기 임대차시 권한 이양에 관한 안내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외국과 항공기 임대차시 권한 이양에 관한 안내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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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