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제품 인증자료의 전자기술 사용 및 보관 지침 제6조 (문서화된 절차서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3장에 의한 항공제품의 증명 또는 승인(이하 "인증" 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인증 신청자 또는 인증서 소지자(이하 "민원인"이라 한다)가 「전자정부법」제33조에 의거 기술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 보관 및 송수신하는데 있어 전자기술을 사용하는 절차를 정함으로써 인증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항공안전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문서화된 절차서에는 인증기관과 민원인간이 적용해야할 세부적인 절차가 수록되어야 하며, 각 민원인 및 인증 과제별로 다를 수 있다.
②문서화된 절차서에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절차서 유효기간 : 유효기간, 유효기간의 연장방법 및 주기적인 검토 요건(유효기간이 영구인 경우) 등2. 절차서 폐지방법 : 절차서 폐지 또는 개정 시 통보 방법, 절차서 폐지시 유예기간, 절차서를 폐지할 수 있는 사유 등3. 절차서 폐지시 미치는 영향 : 절차서를 폐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일, 절차서 폐지 후 데이터 접속, 전송, 보관,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에 필요한 후속조치 등4. 접속, 이관 또는 보관내용 : 접속, 전송 또는 저장되는 데이터의 범위, 전자 서명 사용 시 관련된 문서의 종류 및 전자 서명 수락에 필요 데이터 등5. 사용되는 프로세스 : 데이터 접속, 교환, 저장 방식(프로세스), 전자 서명 사용 절차, 데이터 변경 내용에 대한 통보 절차 등6. 사용되는 구조(architecture) : 관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규격 또는 관련 상세 기술 문서 등7. 정보 접속 담당자 및 보안방법 : 접속 권한, 데이터 복구 절차, 데이터의 백업, 점검 주기, 데이터 보안 방법, 해당 보안기준에 대한 적합성, 데이터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접속 권한 보장 등8. 데이터 관리방법 : 데이터에 대한 개정 관리 방법9. 정보와 데이터의 소유자 및 관리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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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제품 인증자료의 전자기술 사용 및 보관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항공제품 인증자료의 전자기술 사용 및 보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제품 인증자료의 전자기술 사용 및 보관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 정의제3조 · 적용제4조 · 담당자의 지정 및 역할제5조 · 정보공개대상에서 제외
제6조 · 문서화된 절차서 요건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업무 절차제8조 · 유효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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