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제품 인증자료의 전자기술 사용 및 보관 지침 제4조 (담당자의 지정 및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3장에 의한 항공제품의 증명 또는 승인(이하 "인증" 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인증 신청자 또는 인증서 소지자(이하 "민원인"이라 한다)가 「전자정부법」제33조에 의거 기술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 보관 및 송수신하는데 있어 전자기술을 사용하는 절차를 정함으로써 인증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항공안전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업무 전자기술 활용 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1. 전자기술 이용에 관한 문서화된 절차서를 민원인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인증기관의 장과 민원인이 서명을 할 수 있도록 준비2. 전자기술을 이용한 민원서류의 제출, 보관, 및 송수신과 관련된 훈령 등의 제ㆍ개정3. 문서화된 절차서의 이행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활용방안 마련 및 유지 관리4. 전산시스템의 보안성 확보5. 정보의 공유, 전자서명, 보관 등 기술적 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담당자는 민원인이 전자기술 이용 담당자를 지정토록 하고 문서화된 절차서 작성과 전산시스템의 확보 및 유지관리 등 수행하도록 지도 및 협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제품 인증자료의 전자기술 사용 및 보관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항공제품 인증자료의 전자기술 사용 및 보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제품 인증자료의 전자기술 사용 및 보관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