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제품 인증자료의 전자기술 사용 및 보관 지침 제4조 (담당자의 지정 및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3장에 의한 항공제품의 증명 또는 승인(이하 "인증" 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인증 신청자 또는 인증서 소지자(이하 "민원인"이라 한다)가 「전자정부법」제33조에 의거 기술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 보관 및 송수신하는데 있어 전자기술을 사용하는 절차를 정함으로써 인증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항공안전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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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업무 전자기술 활용 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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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업무 전자기술 활용 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1. 전자기술 이용에 관한 문서화된 절차서를 민원인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인증기관의 장과 민원인이 서명을 할 수 있도록 준비2. 전자기술을 이용한 민원서류의 제출, 보관, 및 송수신과 관련된 훈령 등의 제ㆍ개정3. 문서화된 절차서의 이행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활용방안 마련 및 유지 관리4. 전산시스템의 보안성 확보5. 정보의 공유, 전자서명, 보관 등 기술적 해결 방법에 관한 사항
③담당자는 민원인이 전자기술 이용 담당자를 지정토록 하고 문서화된 절차서 작성과 전산시스템의 확보 및 유지관리 등 수행하도록 지도 및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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