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제품 인증자료의 전자기술 사용 및 보관 지침 제7조 (업무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3장에 의한 항공제품의 증명 또는 승인(이하 "인증" 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인증 신청자 또는 인증서 소지자(이하 "민원인"이라 한다)가 「전자정부법」제33조에 의거 기술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 보관 및 송수신하는데 있어 전자기술을 사용하는 절차를 정함으로써 인증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항공안전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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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증기관과 민원인 간의 전자기술의 이용을 위한 업무절차는 다음과 같다.1. 담당자가 민원인의 전자기술 이용 의향 확인2. 담당자와 민원인이 공동으로 문서화된 절차서 개발3. 인증기관과 민원인이 전자기술 이용을 위하여 전산시스템 설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보안시스템 등) 확보, 이용자 교육 및 유지관리4. 인증기관과 민원인이 상호간의 전자기술 이용한 자료 및 정보의 교환, 보관등의 이행5. 인증기관과 민원인이 필요할 경우 전자기술 이용 평가 및 개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증기관과 민원인 간의 전자기술의 이용을 위한 업무절차는 다음과 같다.1. 담당자가 민원인의 전자기술 이용 의향 확인2. 담당자와 민원인이 공동으로 문서화된 절차서 개발3. 인증기관과 민원인이 전자기술 이용을 위하여 전산시스템 설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보안시스템 등) 확보, 이용자 교육 및 유지관리4. 인증기관과 민원인이 상호간의 전자기술 이용한 자료 및 정보의 교환, 보관등의 이행5. 인증기관과 민원인이 필요할 경우 전자기술 이용 평가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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