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제품 인증자료의 전자기술 사용 및 보관 지침 제3조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3장에 의한 항공제품의 증명 또는 승인(이하 "인증" 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인증 신청자 또는 인증서 소지자(이하 "민원인"이라 한다)가 「전자정부법」제33조에 의거 기술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 보관 및 송수신하는데 있어 전자기술을 사용하는 절차를 정함으로써 인증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항공안전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와 항공기에 사용되는 장비품 및 부품 등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민원인이 기술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해 전자기술 이용을 요청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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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