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제품 인증자료의 전자기술 사용 및 보관 지침 제5조 (정보공개대상에서 제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3장에 의한 항공제품의 증명 또는 승인(이하 "인증" 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인증 신청자 또는 인증서 소지자(이하 "민원인"이라 한다)가 「전자정부법」제33조에 의거 기술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 보관 및 송수신하는데 있어 전자기술을 사용하는 절차를 정함으로써 인증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항공안전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민원인의 기술자료 및 정보는 정보공개관련법령 등에 의거 특별히 공개해야 하는 경우로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인의 소유물로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분류하여 공개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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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제품 인증자료의 전자기술 사용 및 보관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항공제품 인증자료의 전자기술 사용 및 보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제품 인증자료의 전자기술 사용 및 보관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 정의제3조 · 적용제4조 · 담당자의 지정 및 역할
제5조 · 정보공개대상에서 제외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문서화된 절차서 요건제7조 · 업무 절차제8조 · 유효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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