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제품 인증자료의 전자기술 사용 및 보관 지침 제5조 (정보공개대상에서 제외)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3장에 의한 항공제품의 증명 또는 승인(이하 "인증" 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인증 신청자 또는 인증서 소지자(이하 "민원인"이라 한다)가 「전자정부법」제33조에 의거 기술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 보관 및 송수신하는데 있어 전자기술을 사용하는 절차를 정함으로써 인증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항공안전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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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민원인의 기술자료 및 정보는 정보공개관련법령 등에 의거 특별히 공개해야 하는 경우로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인의 소유물로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분류하여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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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민원인의 기술자료 및 정보는 정보공개관련법령 등에 의거 특별히 공개해야 하는 경우로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인의 소유물로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분류하여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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