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기동순찰대 운영규칙 제11조 (기동순찰대원의 근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효율적인 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해 기동순찰대의 조직, 임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동순찰대원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규정된 근무시간선택형 유연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찰청장과 사전 협의하여 기동순찰대원을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규정된 현업공무원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순찰팀원은 근무 시 일정 구역이나 특정 거점 주변을 순찰하는 등 순찰팀장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한다.
③제2항에 따른 순찰팀원의 근무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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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기동순찰대 운영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6 시행된 (경찰청) 기동순찰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기동순찰대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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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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