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기동순찰대 운영규칙 제20조 (실적평가와 포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효율적인 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해 기동순찰대의 조직, 임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청장 및 시ㆍ도경찰청장은 기동순찰대의 사기 진작 및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하여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경찰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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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기동순찰대 운영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6 시행된 (경찰청) 기동순찰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기동순찰대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장비 등제16조 · 통신망의 구축 및 점검제17조 · 다른 규칙의 준용제18조 · 정원관리제19조 · 교육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20조 · 실적평가와 포상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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