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기동순찰대 운영규칙 제12조 (근무 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효율적인 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해 기동순찰대의 조직, 임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ㆍ도경찰청장은 월 1회 범죄예방과 대응을 위한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동순찰대 월간 기본근무 계획을 수립ㆍ시행 한다.1. 시기별ㆍ지역별 특성, 주요 범죄 및 112신고 현황 등 관내 치안 수요의 분석2.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지역의 선정과 인력 배치의 시기ㆍ규모 및 지역 특성에 따른 중점 근무 사항 등3. 해당 시ㆍ도경찰청 각 부서와 경찰서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한 지원 활동4. 그 밖에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기동순찰대 임무와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
②기동순찰대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월간 기본근무 계획을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동순찰대 월간 세부근무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1. 순찰팀별 근무시간, 순찰지역의 구체적 순찰장소 및 세부 근무 내용2.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 활동의 세부 사항3. 그 밖에 기동순찰대장이 기동순찰대 근무 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③제1항과 제2항의 근무 계획은 관내 치안 여건의 변동 및 새로운 치안 수요 발생 등을 고려하여 계획수립의 시기ㆍ방식 및 계획의 내용 등을 달리할 수 있으며, 수립한 각 계획은 수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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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기동순찰대 운영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6 시행된 (경찰청) 기동순찰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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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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