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기동순찰대 운영규칙 제14조 (복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효율적인 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해 기동순찰대의 조직, 임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동순찰대장, 기동순찰대원 및 행정요원은 근무 중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근무장을 착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동순찰대장 또는 순찰팀장은 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동순찰대원 또는 행정요원으로 하여금 다른 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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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기동순찰대 운영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6 시행된 (경찰청) 기동순찰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기동순찰대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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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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