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기동순찰대 운영규칙 제4조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효율적인 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해 기동순찰대의 조직, 임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동순찰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범죄 취약지 및 다중운집시설 등 범죄 발생이 우려되거나 치안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의 범죄예방 및 위험방지를 위한 순찰2. 검문검색을 통한 범법자 검거3. 「경범죄처벌법」 및 「도로교통법」 등에 규정된 범칙금 부과 대상인 기초질서위반행위의 단속4. 중요 범죄 및 재해ㆍ재난 등 관할구역 내 주요 상황 발생 시 현장 대응5. 간첩, 테러,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발생 및 선거ㆍ경호 등 범국가적 치안수요에 대한 지원6. 주요 치안수요 발생시 시ㆍ도경찰청 각 부서와 경찰서에 대한 업무지원7. 관할구역 내 범죄취약요소 진단8.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 및 타 기관 등과의 협력 치안 활동9. 그 밖에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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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기동순찰대 운영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6 시행된 (경찰청) 기동순찰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기동순찰대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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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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