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규정 제4조 (보안심사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2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의 보안심사에 필요한 세부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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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기관은 법 제3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안심사를 할 때에는 별표 1의 보안심사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심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기관은 법 제3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안심사를 할 때에는 별표 1의 보안심사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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