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규정 제4조 (보안심사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2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의 보안심사에 필요한 세부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기관은 법 제3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안심사를 할 때에는 별표 1의 보안심사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심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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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보안심사 기준
■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규정 [별표 1] 보안심사 기준 1.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항목 | 항목 | 세부항목 | 세부항목 | 상세 내용 1. | 관리 체계 | 1.1 | 보안대책 수립 및 이행 | 관리 책임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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