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규정 제11조 (비밀유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2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의 보안심사에 필요한 세부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 보안심사전문기관 등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보안심사 신청, 내용 및 결과와 관련된 사항을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되며, 그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2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의 보안심사에 필요한 세부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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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0 시행된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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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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