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규정 제9조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중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2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의 보안심사에 필요한 세부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공개제한 공간정보 이용자의 보안대책이 적합하지 않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1.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심사 결과 나타난 보안 취약점이 보안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중대한 보안대책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2.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별심사 결과 확인된 보안 취약점이 보안대책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3. 제8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청을 공개제한 공간정보 이용자가 시정하지 않는 경우
②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제공을 중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와 사유를 공개제한 공간정보 이용자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공개제한 공간정보 이용자는 제2항에 따라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제공이 중단되거나 보안심사의 유효기간 만료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에 대한 활용 목적이 없어진 경우에는 제공받은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즉시 파기하고 그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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