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규정 제10조 (보안심사전문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2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의 보안심사에 필요한 세부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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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은 제5조에 따라 신청자가 보안심사를 신청한 경우와 제8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시할 경우 보안심사전문기관에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제5조에 따라 신청자가 보안심사를 신청한 경우와 제8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시할 경우 보안심사전문기관에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보안심사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보안심사 업무 수행을 요청받은 경우 이 규정에 따라 보안심사 업무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안심사전문기관이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보안심사 신청 서류의 사본 등을 보안심사전문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④보안심사전문기관은 제1항의 보안심사가 끝난 후 5일 이내에 보안대책 적합 여부 및 별표 1에 따른 세부항목별 심사내역을 서면으로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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