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규정 제10조 (보안심사전문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2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의 보안심사에 필요한 세부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제5조에 따라 신청자가 보안심사를 신청한 경우와 제8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시할 경우 보안심사전문기관에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보안심사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보안심사 업무 수행을 요청받은 경우 이 규정에 따라 보안심사 업무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안심사전문기관이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보안심사 신청 서류의 사본 등을 보안심사전문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④보안심사전문기관은 제1항의 보안심사가 끝난 후 5일 이내에 보안대책 적합 여부 및 별표 1에 따른 세부항목별 심사내역을 서면으로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보안심사 기준
■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규정 [별표 1] 보안심사 기준 1.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항목 | 항목 | 세부항목 | 세부항목 | 상세 내용 1. | 관리 체계 | 1.1 | 보안대책 수립 및 이행 | 관리 책임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