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규정 제10조 (보안심사전문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2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의 보안심사에 필요한 세부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제5조에 따라 신청자가 보안심사를 신청한 경우와 제8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시할 경우 보안심사전문기관에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보안심사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보안심사 업무 수행을 요청받은 경우 이 규정에 따라 보안심사 업무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안심사전문기관이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보안심사 신청 서류의 사본 등을 보안심사전문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④보안심사전문기관은 제1항의 보안심사가 끝난 후 5일 이내에 보안대책 적합 여부 및 별표 1에 따른 세부항목별 심사내역을 서면으로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2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의 보안심사에 필요한 세부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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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0 시행된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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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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