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규정 제3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2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의 보안심사에 필요한 세부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의 보안 심사에 적용하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의 보안관리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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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0 시행된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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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