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규정 제6조 (보안심사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2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의 보안심사에 필요한 세부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제5조에 따라 보안심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서면심사와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보안심사를 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서면심사는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보안대책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별표 1의 보안심사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③제1항에 따른 현장심사는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사업장의 보안대책이 별표 1의 보안심사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④관리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안심사 과정에서 발견된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보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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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2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의 보안심사에 필요한 세부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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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0 시행된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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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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