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규정 제6조 (보안심사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2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의 보안심사에 필요한 세부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제5조에 따라 보안심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서면심사와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보안심사를 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서면심사는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보안대책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별표 1의 보안심사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③제1항에 따른 현장심사는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사업장의 보안대책이 별표 1의 보안심사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④관리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안심사 과정에서 발견된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보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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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보안심사 기준
■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규정 [별표 1] 보안심사 기준 1.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항목 | 항목 | 세부항목 | 세부항목 | 상세 내용 1. | 관리 체계 | 1.1 | 보안대책 수립 및 이행 | 관리 책임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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