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2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의 보안심사에 필요한 세부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2. "공개제한 공간정보"란 관리기관이 관리하는 공간정보 중 법 제35조의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말한다.3. "보안심사"란 관리기관이 법 제35조의2에 따라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제9조에 따른 사후관리도 포함한다.)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4. "신청자"란 법 제34조제2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자 중에서 제3호에 따른 보안심사를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5. "공개제한 공간정보 이용자"란 제4호의 신청자 중에서 보안심사를 거쳐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 받은 자를 말한다.6. "보안심사전문기관"이란 관리기관의 장이 법 제35조의3에 따라 지정한 기관 또는 협회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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