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 제11조 (회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신지식농업을 주도해 나갈 신지식농업인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신지식농업인 선발 주기에 따라 개최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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