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 제11조 (회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4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신지식농업을 주도해 나갈 신지식농업인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신지식농업인 선발 주기에 따라 개최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신지식농업인 선발 주기에 따라 개최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