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 제4조 (선발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신지식농업을 주도해 나갈 신지식농업인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지식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과정을 거쳐 선발한다.1. 후보자 신청2. 후보자 실태조사 및 추천3. 후보자 평가4. 위원회(제9조에 따른 신지식농업인 운영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심의 및 선발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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