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 제8조 (후보자 현지실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4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신지식농업을 주도해 나갈 신지식농업인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은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한국신지식농업인회(이하 "신지식농업인회"라 한다)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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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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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