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 제17조 (선발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4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신지식농업을 주도해 나갈 신지식농업인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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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지식농업인으로 선발된 자가 제3조제2항의 사유와 전업 등 선발 목적과 위배되는 사유 및 신지식농업인의 위상과 품격을 심각하게 해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지식농업인으로 선발된 자가 제3조제2항의 사유와 전업 등 선발 목적과 위배되는 사유 및 신지식농업인의 위상과 품격을 심각하게 해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②신지식농업인에 대한 선발 취소결정은 제12조제1항의 신지식농업인 선발시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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