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 제14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신지식농업을 주도해 나갈 신지식농업인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7조에 따라 후보자 평가를 실시한 전문가와 제8조에 따라 현지실사를 실시한 신지식농업인회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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