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 제3조 (선발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4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신지식농업을 주도해 나갈 신지식농업인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지식농업인의 선발기준은 제2조제1호의 규정을 일반적으로 적용하며, 다음 각 호의 세부기준을 적용한다.1. 적극성 : 농업 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한 정도2. 창의성 : 개발한 신지식이 기존방식과 차별되는 정도3. 가치 창출성 : 개발한 신지식을 활용하여 총수입, 순이익 등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한 정도4. 사회적 공유성 : 개발한 신지식을 타인과 적극적으로 공유한 정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발에서 제외한다.1. (삭제)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5. 기타 각종 비리, 부조리 및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등 물의를 일으켜 선발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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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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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