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 제13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신지식농업을 주도해 나갈 신지식농업인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9조제1항제1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후보자를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내용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9조제1항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농업인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의견 제출 및 기타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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