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4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신지식농업을 주도해 나갈 신지식농업인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하에 신지식농업인 운영위원회를 둔다.1. 신지식농업인 후보자 심사를 통한 신지식농업인 선발2. 신지식농업인 홍보 및 농업인의 신지식인화 방안 협의 등3. 기타 신지식농업인 사업 추진에 관한 것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장이 하고, 부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산업인재본부장이 되며, 위원은 관련 공무원, 농업관련기관ㆍ단체 임원, 신지식농업인, 학계, 연구기관의 연구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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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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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