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신지식농업을 주도해 나갈 신지식농업인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하에 신지식농업인 운영위원회를 둔다.1. 신지식농업인 후보자 심사를 통한 신지식농업인 선발2. 신지식농업인 홍보 및 농업인의 신지식인화 방안 협의 등3. 기타 신지식농업인 사업 추진에 관한 것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장이 하고, 부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산업인재본부장이 되며, 위원은 관련 공무원, 농업관련기관ㆍ단체 임원, 신지식농업인, 학계, 연구기관의 연구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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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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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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