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2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7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및 그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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