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제4조 (가상자산 보유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2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7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및 그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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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그 직무를 지휘ㆍ감독하는 공무원 및 그 이해관계자는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없다.1.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복무과, 윤리정책과, 재산심사기획과 및 재산심사관리과2.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하는 부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그 직무를 지휘ㆍ감독하는 공무원 및 그 이해관계자는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없다.1.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복무과, 윤리정책과, 재산심사기획과 및 재산심사관리과2.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하는 부서
②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지휘ㆍ감독 공무원은 부서의 장보다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직제 또는 직무상 지휘ㆍ감독을 하는 부서를 기준으로 한다.
③제한부서에서 그 외의 부서로 이동하거나 담당 직무가 변경되는 등으로 제한대상자가 아니게 된 경우 전보일 또는 직무 변경일 등으로부터 6개월 동안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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