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제4조 (가상자산 보유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7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및 그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그 직무를 지휘ㆍ감독하는 공무원 및 그 이해관계자는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없다.1.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복무과, 윤리정책과, 재산심사기획과 및 재산심사관리과2.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하는 부서
②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지휘ㆍ감독 공무원은 부서의 장보다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직제 또는 직무상 지휘ㆍ감독을 하는 부서를 기준으로 한다.
③제한부서에서 그 외의 부서로 이동하거나 담당 직무가 변경되는 등으로 제한대상자가 아니게 된 경우 전보일 또는 직무 변경일 등으로부터 6개월 동안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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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직자윤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7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및 그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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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2 시행된 인사혁신처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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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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