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제4조 (가상자산 보유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2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7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및 그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그 직무를 지휘ㆍ감독하는 공무원 및 그 이해관계자는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없다.1.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복무과, 윤리정책과, 재산심사기획과 및 재산심사관리과2.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하는 부서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지휘ㆍ감독 공무원은 부서의 장보다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직제 또는 직무상 지휘ㆍ감독을 하는 부서를 기준으로 한다.
제한부서에서 그 외의 부서로 이동하거나 담당 직무가 변경되는 등으로 제한대상자가 아니게 된 경우 전보일 또는 직무 변경일 등으로부터 6개월 동안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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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2 시행된 인사혁신처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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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