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제7조 (가상자산 보유 여부의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7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및 그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부서의 장은 연 1회 또는 필요시 제한대상자 등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 및 가상자산 거래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조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감사부서의 장이 따로 정한다.
②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의 조사와 관련하여 관련 부서,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가상자산 보유ㆍ거래내역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관련 부서 또는 제한대상자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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