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제6조 (가상자산 신고사항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7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및 그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가상자산 보유 사실 신고가 적정한 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제한대상자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거래사실확인서 등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제한대상자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내용을 보완하거나 소명자료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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