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제8조 (이해충돌 방지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2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7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및 그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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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한대상자 등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외대상자 등이 이미 가상자산을 자진매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1개월 이내 가상자산의 매각 요구2. 1개월 이내 직무 변경 또는 직무 재배치, 전보3.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부서의 장은 제한대상자 등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외대상자 등이 이미 가상자산을 자진매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1개월 이내 가상자산의 매각 요구2. 1개월 이내 직무 변경 또는 직무 재배치, 전보3.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제한대상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 매각 요구에 대해 해당 조치를 한 후 10일 이내에 증빙자료를 갖추어 그 결과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한대상자 등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유한 가상자산이 가상자산거래소 등에서 거래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매각이 어려운 경우 감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일시적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있다.
④제한대상자는 제3항에 따라 제한대상자 등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매분기 말까지 보유내역을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유한 가상자산의 매각이 가능해지면 이를 즉시 매각하고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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