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제9조 (의무 위반 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7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및 그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제한대상자 등이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2. 제한대상자가 제5조에 따른 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도과하여 신고한 경우3. 제한대상자가 제5조에 따른 신고 및 제7조에 따른 조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료를 누락 또는 허위로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이나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4. 제한대상자 등이 제8조제1항제1호의 가상자산 매각 요구 조치에 따르지 않거나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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