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제11조 (목적 외 사용 금지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7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및 그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은 제5조에 따른 가상자산 보유의 신고, 제6조에 따른 가상자산 신고사항의 확인 및 제7조에 따른 가상자산 보유 여부의 조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의 내용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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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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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가상자산 신고사항의 확인제7조 · 가상자산 보유 여부의 조사제8조 · 이해충돌 방지 조치제9조 · 의무 위반 시 조치제10조 · 비밀유지 의무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목적 외 사용 금지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교육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