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운영규정 제12조 (수납서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이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자료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7>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수납서 교부) 제9조에 의거 자료를 수증한 경우에는 기증자료 수납서(별지 제4호 서식)를 기증자에게 교부한다. <개정 2024. 6. 7>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기증자료수납서
[별지 제4호 서식] 기 증 자 료 수 납 서 (표 지) | (속 지) 寄 贈 資 料 受 納 書 (Receipt Certificate of Donated Books) 귀하 貴下가 寄贈하신 종 책(점)의 資料를 學術硏究에 적극 活用하고 그 뜻을 기리고자 이 證書를 드립니다. We hereby bestow this…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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