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운영규정 제9조 (기증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이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자료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7>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기증 신청)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증자"라고 한다)는 자료기증원(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박물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자료기증원
[별지 제2호 서식] 자 료 기 증 원 연번 | 자 료 명 | 수 량 | 비고 | | |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운영규정" 제2장 제2절 제11조에 따라 위의 자료를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에 정히 기증합니다. 년 월 일 성명(단체명) : (날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국립중앙박물관장 귀하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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