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관 운영규칙 제12조 (관리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훈련시설인 숙영관의 이용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숙영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숙영관 내에 관리소를 두고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관리소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아 기획운영과장의 책임 하에 운영한다.2. 관리소 근무자는 숙영관 이용자에게 사용 전 별지 제6호의 "안내말씀"을 반드시 고지 후 입실시키고, 숙영관 이용자가 객실 사용을 마쳤을 경우 객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퇴실시켜야 한다.3. 관리소에 귀중품과 납부된 이용료의 일시 보관을 위해 금고를 설치한다.4. 관리소에 구급약품 등 상비약품을 준비하고, 인근 병ㆍ의원 및 119등의 인명구조대와 비상연락망을 구축, 유사시 신속한 지원체제를 유지한다.5. 그 밖에 숙영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토록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안내말씀
별지 제6호 안 내 말 씀 1. 서해서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관을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 숙영관을 이용하시는 동안 편안한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업무를 다하겠습니다. 3. 이용기간은 2박3일 이내이며, 당일 오후 15:00 입실하여 다음날 11:00까지를 1박으로 합니다. 4. 이곳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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