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관 운영규칙 제2조 (명칭)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예규소관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훈련시설인 숙영관의 이용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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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숙영관의 명칭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관(이하 "숙영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숙영관의 명칭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관(이하 "숙영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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