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관 운영규칙 제7조 (이용절차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예규소관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훈련시설인 숙영관의 이용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숙영관의 이용절차는 다음과 같다.1. 숙영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전산시스템(해양경찰청 임직원을 위한 복리후생관/http://kcgbokji.ezwel.com)에서 추첨신청 또는 예약하여야 한다.2. 추첨신청 및 예약 절차ㆍ방법은 전산시스템 운영 기준에 의한다.3. 현직 직원과 동반하지 아니하고 숙영관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주민등록등본ㆍ가족관계증명서ㆍ건강보험증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직원의 가족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기간 전에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하여야 한다.1.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자가 이용하려는 경우 : 1개월2. 해양경찰관서에서 직무교육ㆍ연수ㆍ워크숍ㆍ세미나를 위해 이용하려는 경우 : 1개월
숙영관의 이용기간 및 배정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이용기간은 연중으로 하되 1회 사용 시 2박 3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객실의 여유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시 연장 허가 할 수 있다.2. 기간은 입실 당일 15: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를 1박으로 한다.3. 객실 중 8실(68.23㎡형 3실, 41.42㎡형 5실)은 직무교육 및 특공대 훈련 등을 위한 전용 객실로 운영하고, 12실(68.23㎡형 3실, 41.42㎡형 9실)은 제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의 자들이 전용하며, 6실(68.23㎡형 1실, 41.42㎡형 5실)은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들이 이용 가능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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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관 운영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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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