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관 운영규칙 제8조 (이용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훈련시설인 숙영관의 이용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직무교육 및 특공대 훈련 등을 위한 전용 객실을 제외한 나머지 객실 중 1~2실에 대해서는 객실 보수 등 일상 점검을 위하여 연중 상시 휴지 기간을 지정하여 운영 한다.
②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특공대 단체 훈련 및 제7조제2항제2호의 사유,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숙영관 이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 전산시스템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③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 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2. 시설의 긴급한 공사, 수리, 점검 등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특공대 단체 훈련 기간
④관리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자에 대해서는 숙영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1. 전염병 및 정신질환 등으로 타 이용자에게 질병을 전염시키거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2. 혐오물건ㆍ소음기기 등을 휴대, 타인의 편안한 숙영관 이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3.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신청권자와 동반 없이 이용하려는 경우. 다만, 제6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현직 직원 가족은 제7조제1항제3호의 방법으로 가족임을 증명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이용신청권자 동반 없이 이용 할 수 있다.
⑤관리소장은 제2항ㆍ제3항의 사유로 이용을 제한ㆍ금지 할 경우 이용제한에 대한 내용을 전산시스템 및 숙영관의 적정한 장소에 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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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관 운영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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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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