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관 운영규칙 제18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훈련시설인 숙영관의 이용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숙영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 시 숙영관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7인의 위원과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과별 주무계장급, 간사는 기획운영계장으로 하며, 그 직에 임명됨과 동시에 당연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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