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관 운영규칙 제6조 (이용 신청권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예규소관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훈련시설인 숙영관의 이용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숙영관의 이용신청권자는 다음과 같다.1. 해양경찰청ㆍ지방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ㆍ해양경찰교육원ㆍ중앙해양특수구조단 및 해양경찰정비창(이하 "해양경찰관서"라 한다) 소속 경찰관, 일반직공무원, 시간선택제공무원, 임기제공무원, 무기계약직ㆍ기간제근로자 및 퇴직자2. 경찰청ㆍ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및 일반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 무기계약직ㆍ기간제근로자 및 퇴직자3. 순직 해양경찰관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4. 해양경찰 교육기관의 교육생 및 의무경찰순경. 다만 소속 해양경찰관서에서 단체로 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5. 해양경찰 행정발전의 공로가 있어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창청장이 추천한 유관기관 또는 개인
숙영관을 이용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와 수는 다음과 같다.1.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 및 동행한 친ㆍ인척2. 동반가족의 수는 68.23㎡형의 경우 6인 이내, 41.42㎡형 및 장애인실의 경우 4인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인원 초과 시 입실 제한) 다만, 특수직무 관련 연수를 위하여 단체로 이용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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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관 운영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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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