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관 운영규칙 제15조 (근무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훈련시설인 숙영관의 이용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장은 숙영관 운영 및 근무실태 점검을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현장근무 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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