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관 운영규칙 제13조 (관리자 배치ㆍ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훈련시설인 숙영관의 이용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숙영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기획운영과(기획운영계) 소속으로 관리소장 및 관리직원을 고정배치 한다. 다만, 인력여건 및 근무형태(교대근무)에 따라 관리직원만을 둘 경우 관리직원이 관리소장 임무를 대신한다.
②관리소장 및 관리직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관리소장의 임무가. 숙영관 운영과 숙영관에 속한 시설ㆍ장비ㆍ비품 등의 관리ㆍ유지나. 근무일지의 작성, 수입ㆍ지출에 관한 일일결산 업무다. 숙영관 이용자 예약 및 입ㆍ퇴실 현황 파악 관리라. 숙영관 내 특이사항 발생 시 보고체제 확립마. 숙영관 내 질서 유지 등 그 밖에 숙영관 운영에 필요한 업무2. 관리직원의 임무가. 관리소장의 지시에 따른 관리소장의 업무 보조ㆍ지원나. 그 밖의 숙영관 관리에 관한 제반 행정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관 운영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관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