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관 운영규칙 제19조 (숙영관 운영 부책비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훈련시설인 숙영관의 이용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소 근무자는 매 월별 숙영관 운영현황을 별지 제3호의 서식에 의거 익월 5일까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숙영관 운영에 필요한 각종 부책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비치하여야 한다.1. 객실예약접수부 (별지 제1호)2. 일일숙박부 (별지 제2호)3. 월별 숙영관 운영현황 (별지 제3호)4. 숙영관 근무일지 (별지 제4호)5. 숙영관 근무수칙 (별지 제5호)6. 안내말씀 (별지 제6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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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관 운영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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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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