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관 운영규칙 제4조 (용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훈련시설인 숙영관의 이용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숙영관은 해양경찰 특공대의 훈련을 위한 숙영시설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훈련 비수기 및 일부 객실에 대하여 다음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1. 직무교육ㆍ연수ㆍ워크숍ㆍ세미나, 심신단련 및 정서함양2. 서해교육센터 교육시설3. 그 밖에 숙영관 운영에 적합한 사항으로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의 승인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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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관 운영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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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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