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관 운영규칙 제16조 (비품훼손 및 망실 변상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훈련시설인 숙영관의 이용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숙영관 내의 시설물ㆍ장비ㆍ비품을 훼손ㆍ망실한 경우 즉시 숙영관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시설물ㆍ장비ㆍ비품을 훼손 또는 망실한 때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변상토록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 사실 및 변상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변상책임에 따른 금액 산정은 완전 회복에 필요한 시중 가격 기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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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관 운영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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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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