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 수입위생평가 절차의 세부 기준 제2조 (유사 축산물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 및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관련 별표 5에 따른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 수입위생평가의 세부 절차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와 제5호에 따른 원료, 성분규격 및 가공기준 등이 유사한 축산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축산물들을 말한다.1. 알가공품 중 전란액(全卵液), 난백액(卵白液), 난황액(卵黃液), 전란분(全卵粉), 난백분(卵白粉), 난황분(卵黃粉)2. 같은 축종에서 유래한 원료 식육으로 만든 식육가공품 중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식육추출가공품, 동물성유지류3. 유가공품 중 우유류, 가공유류, 농축유류4. 유가공품 중 분유류, 조제유류5. 유가공품 중 발효유류, 치즈류6. 유가공품 중 버터류, 버터유, 유크림류7. 유가공품 중 유청류, 유당, 유단백 가수분해 식품8. 유가공품 중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믹스류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유사 축산물에 대하여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에 따라 수입위생평가를 함께 실시하거나 시행규칙 별표 5 제5호에 따라 평가절차와 평가항목의 일부를 생략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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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 및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관련 별표 5에 따른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 수입위생평가의 세부 절차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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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 수입위생평가 절차의 세부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 수입위생평가 절차의 세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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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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